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전환 후 폐업하면 기존 자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전환 후 폐업하면 기존 자산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폐업 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공급하면 과세한다.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종전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8. 12. 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폐업 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공급하면 과세한다. ’99. 1. 1 이후 자본적 지출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면 증가분에는 폐업 시에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전에 취득해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다. 대상 재화는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 12.

28)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9. 1. 1 이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 12.

28)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98.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감가상각대상 자산포함)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종전에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98. 12. 31 이전 취득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98. 12. 31 이전 취득 감가상각대상 자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99. 1. 1 이후 자본적 지출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98. 12. 31 이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43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과세전환 후 폐업하면 기존 자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90)
원 제목
과세전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98. 12. 31 이전 취득 감가상각자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