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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공통사용 여객선 매각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의 매각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 기준 비율은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1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5247" alt="img12005247" > ┌─────────────────────────────────────────┐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과세표준 │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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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11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과세·면세 공통사용 여객선 매각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40)
- 원 제목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 매각시 과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