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전 약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결제기일 단축을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할인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전 약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액까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면 그 차감액 상당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약정일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지급약정일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급약정일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차감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차감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급약정일을 단축하고 변경된 지급일에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차감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차감금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0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85)
원 제목
결제기일을 단축하여주면 거래단가를 인하하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