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2회신일 1998.1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4

대가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할 때 영업권 대가의 사업장별 배부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았다. 일부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해 공급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받는 영업권의 대가가 각 사업장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 대가를 각 사업장에 배부하는 방법.

회답

1. 각 사업장별 영업권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2.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를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3.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여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2 (1998.11.04 회신), "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48)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영업권 배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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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