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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직전 공급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 바로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1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으로 양수받았다. 합병법인은 해당 재화를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매각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양수받은 합병법인이 당해 재화를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최종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승계한 과세·면세 사업 공통사용 재화를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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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2 (<time datetime="1998-10-10">1998.10.10</time> 회신), "합병 승계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13)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