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 운전기사의 회원 운송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운전기사의 회원 운송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관리 사업자와 도급계약한 운전기사의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스포츠센터 회원을 운송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포츠센타 소유 차량을 관리하기로 한 사업자가 운전기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맺었다. 운전기사는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스포츠센타 회원을 운송한 뒤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스포츠센타 운영사업자의 소유 차량을 관리하여 주기로 차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운전기사는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 스포츠센타 회원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다시 도급계약을 맺은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1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도급 운전기사의 회원 운송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02)
원 제목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지급받은 운송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