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97. 5. 31)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한다.

해당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4 (<time datetime="1997-09-20">1997.09.20</time> 회신),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92)
원 제목
면세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