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수원 종업원 숙소 임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5회신일 1995.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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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0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이 지연된 주택을 연수원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숙소 사용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분양이 지연되었다. 임차자는 그 주택을 자기 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과세 주택을 분양 지연으로 임대하고, 임차자가 연수 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5 (1995.10.10 회신), "연수원 종업원 숙소 임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32)
원 제목
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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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