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용역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9회신일 2000.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용역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9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 도중 문화유적이 발견돼 제공한 발굴조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된 우발적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발굴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을에게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학술연구용역(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 대하여는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건설용역 도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조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발굴조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9 (2000.06.29 회신), "공사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59)
원 제목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인한 발굴조사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