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변경인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일반분양 예정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공급분이 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변경인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배정분과 일반분양분을 확정했다. 이후 계획 변경으로 과세되는 일반분양 예정 주택이 과세되지 않는 조합원 공급분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조합원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조합원 배정분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부분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분양공급하기로 하였던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조합원 공급 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 세액중 조합원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 예정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이 조합원 공급분으로 전환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6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55)
원 제목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의한 조합원 증가분의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