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수출가액의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추가 수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실제수출가액을 확정한 뒤 국제거래의 특수 요인으로 더 높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수입자와 실제수출가액을 확정했으나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했다. 이후 두 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별도 대가 없이 추가 수출했다.

질의요지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차액상당 재화를 별도 대가없이 추가 수출시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수입자)과 실제거래가액(수출가액)을 확정하고 국제간 거래의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실제수출가액과 수출신용장상 수출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수출(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수출가액과 수출신용장상 수출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별도 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6 (<time datetime="1999-05-15">1999.05.15</time> 회신), "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45)
원 제목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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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