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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음식용역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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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식용역에는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숙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과세 음식용역이지만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시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숙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기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입시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음식용역은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업자가 면세농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음식용역은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141 심판결정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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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7 (2000.05.25 회신), "기숙사의 음식용역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16)
- 원 제목
- 숙박업(기숙사)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