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무상 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때 매입세액 공제와 무상공급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무상 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 수리를 국내 현지법인이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현지법인은 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 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 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 수리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동지:재경원 소비 46015-149, ’97. 5. 12

정제 정리

질의

무상보증 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여 공급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하는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동지: 재경원 소비 46015-149, ’97. 5. 12.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7 (<time datetime="1997-05-17">1997.05.17</time> 회신),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00)
원 제목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 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