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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아파트 양도의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사업자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으로 보유하던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 중에 당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의 완공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사업자가 해당 아파트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1호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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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9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완공 전 아파트 양도의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91)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