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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춘향제 행사 중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 부지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 「철도의 건설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
○○○
가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했다. 광고선전탑 설치에 대한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을 위한 부지임대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
○○○
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됨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
○○○
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에 필요한 광고선전탑 설치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을 위한 부지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춘향문화○○○가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받은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을 위한 부지임대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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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 (<time datetime="2000-01-17">2000.01.17</time> 회신), "춘향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50)
- 원 제목
- 비영리단체의 광고 협찬금 및 일시적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