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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한다.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장에 설치된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한다.
질의요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타인이 도급받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타인이 도급받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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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01)
- 원 제목
-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