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품을 휴대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품을 휴대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심사세관공무원이 적재를 확인한 물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심사세관공무원이 적재를 확인한 물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 후 수리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물품의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받았다. 해당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하여 반출하고 출국심사세관공무원이 적재를 확인했다.

질의요지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심사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재가 확인된 물품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출국심사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재가 확인된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출국심사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재가 확인된 물품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8 (<time datetime="2002-07-12">2002.07.12</time> 회신), "수출품을 휴대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90)
원 제목
수출신고 후 휴대반출시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