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법인 경유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법인 경유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내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외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을 거쳐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내국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송금하고 외국법인 본점을 거쳐 한국지사에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 국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유상 제공했다. 내국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송금하고, 모법인은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해 한국지사에 대금을 송금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이 해외 소재한 자기의 모법인 에게 송금하고 동 모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동 한국지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국내 외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모법인과 외국법인 본점을 거쳐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금을 해당 내국법인의 해외 모법인과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6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모법인 경유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70)
원 제목
외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 으로부터 대가를 송금 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