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반품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품한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를 반품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공급자로부터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를 신고 누락한 뒤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제 정리
질의
반품한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3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반품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65)
- 원 제목
- 반품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