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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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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하고 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세척 후 약 5시간 침적하고 다시 세척하여 자연건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마늘을 세척한 뒤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 정도 침적하였다. 다시 세척하고 물기를 자연건조하였다.
질의요지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물기를 자연건조 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물기를 자연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올라이트의 물에 침적한 후 세척·자연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 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고 자연건조한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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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 (1994.02.17 회신), "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28)
- 원 제목
- 제올라이트(Zeolite, 沸石)의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친 마늘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