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1회신일 1994.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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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7

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하고 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세척 후 약 5시간 침적하고 다시 세척하여 자연건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마늘을 세척한 뒤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 정도 침적하였다. 다시 세척하고 물기를 자연건조하였다.

질의요지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물기를 자연건조 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물기를 자연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올라이트의 물에 침적한 후 세척·자연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 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고 자연건조한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 (1994.02.17 회신), "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28)
원 제목
제올라이트(Zeolite, 沸石)의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친 마늘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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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