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정 의뢰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 의뢰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감정 의뢰자와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의뢰자에게 먼저 교부하고 의뢰자가 실제 제공받는 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 의뢰자와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는 자가 서로 다르다. 별도로 감정업무 수행 중 계약이 해지되어 의뢰자로부터 반려수수료나 착수금을 받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와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는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여 감정평가업무의 수행중에 계약이 해지되고 당초 감정평가의뢰자로부터 대가(귀 질의의 반려수수료, 착수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 의뢰자와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가 다를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계약 해지 후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의뢰자와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가 다르면 실제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의뢰자가 실제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용역 공급을 개시한 뒤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의뢰자로부터 반려수수료나 착수금 등을 받으면,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감정 의뢰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23)
원 제목
감정평가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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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