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비 없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회신일 2002.04.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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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6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다. 개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 (2002.04.16 회신), "설비 없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20)
원 제목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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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