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회신일 2000.0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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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4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역별로 여러 사업장을 두고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제공했다. 한 사업장의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주와 계약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한 뒤 다른 사업장에 광고용역을 의뢰했다.

질의요지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지역별로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책임(광고의 하자에 대한 환불 등)과 계산하에 수개의 지역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기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의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당해 광고주에게 전체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방법.

회답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당해 광고주에게 전체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 (2000.01.04 회신),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08)
원 제목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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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