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재화의 실제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하며, 이 경우 지점사업장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에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가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합니다.

2. 지점사업장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에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6 (<time datetime="1990-03-23">1990.03.23</time> 회신),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75)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 본사가 상품판매, 물건은 지점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