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산물인 청죽을 농업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으로부터 청죽을 수입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산물인 청죽을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다. 수입자는 사업자일 수도 있고 실수요자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본문(원문)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28)
원 제목
임산물 수입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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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