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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창고업자가 반환 조건으로 받은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과 달리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관·창고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2.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반환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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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4 (1992.07.07 회신), "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89)
- 원 제목
- 창고업자가 받는 반환조건부 영업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