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로 갚으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459회신일 1982.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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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9.17

차용과 반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이며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사업자 간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동종 재화로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차용과 반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이며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간에 재화를 차용해 사용·소비한 뒤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공급재화의 시가임

본문(원문)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459 (1982.09.17 회신),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로 갚으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0)
원 제목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 소비하고 동종 재화를 반환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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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