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4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재·파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가. 음식ㆍ숙박용역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물품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다. 가 및 나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 시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는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화 등을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443 (<time datetime="1982-06-03">1982.06.03</time> 회신),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8)
원 제목
보세구역 내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