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1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하고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하고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기산일 및 종료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의 규정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각각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과 종료일

회답

1.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합니다.

2.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각각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117 (<time datetime="1981-05-04">1981.05.04</time> 회신),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1)
원 제목
간주임대료의 기산일 및 종료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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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