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등록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할 둘 이상의 부동산 가운데 한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등록한 부동산의 신고에 합산했다.

질의요지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각각 따로 등록하여야 할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임대부동산 중 하나만 사업자등록하고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8 (<time datetime="1984-01-16">1984.01.16</time> 회신), "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2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