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7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다.

수리용 부품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를 물었다. 그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다.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였다. 판매계약은 구매자가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수리용 부품을 실제 사용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구매자가 이를 실제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63 (<time datetime="1984-04-26">1984.04.26</time> 회신),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21)
원 제목
실제 사용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한 경우 조건부 재화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