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 보급단체도 연구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656회신일 1980.04.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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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4.11

그러한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하고 보급하는 단체가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 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자료나 기술을 알선·보급하는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자료나 기술을 알선·보급하는 단체가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56 (1980.04.11 회신), "기술 보급단체도 연구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19)
원 제목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보급하는 단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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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