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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 증명서류이며,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다. 이에 따라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수출품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을 제출하여도 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제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 증명서류이다.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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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080 (<time datetime="1982-12-07">1982.12.07</time> 회신), "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03)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