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에 섞인 하수도료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에 섞인 하수도료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면제되지만 구분할 수 없이 임대료 등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와 임대료 등에 포함된 하수도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면제되지만 구분할 수 없이 임대료 등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하수도료를 임대료·관리비와 구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로 인해 하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므로서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와 임대료·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하수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해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203 (<time datetime="1983-10-17">1983.10.17</time> 회신), "임대료에 섞인 하수도료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5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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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