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4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모성 광고선전물의 불특정 다수인 배포와 상품진열용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광고선전용 재화의 배포·반출·기증이 재화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모성 광고선전물의 불특정 다수인 배포와 상품진열용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해 무상 기증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한다. 상품진열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거나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해 무상 기증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6-2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예, 의자카바, 수건, 성냥, 식당차 림표, 재떨이, 컵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용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특정장소에 간판을 제작 무상 기증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배포, 다른 사업장 반출 및 간판 무상 기증의 과세 여부.

회답

·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용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 기증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455 (<time datetime="1982-02-22">1982.02.22</time> 회신),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18)
원 제목
광고선전용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