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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손실 보충재화에도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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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으로 손실된 재화를 계약에 따라 동종·동량 재화로 보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계약하고 재화를 공급하였다. 공급받은 자가 보관하던 중 천재·지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해 공급자가 동종·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하였다.
질의요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에 대해 공급자가 보상하도록 계약하고 공급한 재화가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여 당초 공급자가 이를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불가항력으로 손실된 재화를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동종·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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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112 (1981.11.27 회신), "불가항력 손실 보충재화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8)
- 원 제목
-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보충해 주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