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대금과 부대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3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대금과 부대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상·할부·연불판매 가격과 보험료·운송비 등 부대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받는 운송비·포장비·상차비·하역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등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할부가격, 연불가격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외상가격, 할부가격, 연불가격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간세 1235-2818, ’77. 8.

27)

-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간세 1235-4346, ’78. 11.

30)

- 재화를 공급하고 운송비, 포장비, 상차비, 하역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부가 1265-2360, ’79. 9.

7)

정제 정리

질의

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의 가격과 이자상당액, 보험료 및 운송 관련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의 외상가격, 할부가격, 연불가격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운송비, 포장비, 상차비, 하역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60 (<time datetime="1979-09-07">1979.09.07</time> 회신), "판매대금과 부대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4)
원 제목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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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