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철물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재화라는 점이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철물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 옷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철물업자가 그 옷감을 판매했다.
질의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철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철물업자가 옷감을 판매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철물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철물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옷감 판매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2. 철물업자가 옷감을 판매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철물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3.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13 (<time datetime="1979-08-06">1979.08.06</time> 회신),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08)
- 원 제목
- 금전대부거래에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