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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금 마련을 위한 계속 판매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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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과 고물을 계속 판매하는 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수용소와 자활공장 건립기금을 위해 계속 물품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계속 판매하는 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구걸농아자 수용소와 자활공장 건립기금을 마련하려 한다. 이를 위해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계속 판매한다.
질의요지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계속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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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958 (1980.09.18 회신), "공익기금 마련을 위한 계속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99)
- 원 제목
-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