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9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의 시가이다.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의 시가이다.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였다. 이후 그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사용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이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때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936 (<time datetime="1982-07-21">1982.07.21</time> 회신),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97)
원 제목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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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