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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원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한다. 주택에는 정구장·풀장·영빈관 등 복리후생시설이 부수된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무료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주택에는 기숙사가 포함되고, 복리후생시설로는 정구장·풀장·영빈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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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83 (<time datetime="1983-08-20">1983.08.20</time> 회신), "무료 사원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72)
- 원 제목
- 사원임대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