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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이는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다.
질의요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172 심판결정2021.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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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472 (1982.06.08 회신), "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48)
- 원 제목
- 회사가 사원용으로 임차하는 주택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