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472회신일 1982.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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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6.08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이는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다.

질의요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172 심판결정
    2021.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472 (1982.06.08 회신), "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48)
원 제목
회사가 사원용으로 임차하는 주택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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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