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3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재고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한다. 통합 후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한 사업장은 폐지된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자산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62 (<time datetime="1981-02-14">1981.02.14</time> 회신), "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9)
원 제목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2인의 사업장을 통합하였을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