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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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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계속 운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단체 소유 부동산을 계속 운영·관리하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되므로 공익 목적 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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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54 (1981.02.13 회신), "공익단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7)
- 원 제목
-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