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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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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바꾸어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뒤 수입통관 전에 양도되었다.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변경하여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도 수입물품 매입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본문(원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하여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수입물품 공급자인 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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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91 (1983.01.28 회신), "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50)
- 원 제목
-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