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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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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733 (<time datetime="1978-02-27">1978.02.27</time> 회신), "비과세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30)
- 원 제목
- 농가부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