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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관람료와 징수수수료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맞는 공익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수수료와 양수한 징수권에 따른 관람료에는 과세된다.
공익단체 관련 재화·용역, 대리인 등의 수수료 및 사찰관광료 징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익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수수료와 양수한 징수권에 따른 관람료에는 과세된다. 징수권을 양수한 자가 일정기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불교단체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사찰관광료 징수권을 양수해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 및 일정기간동안 사찰 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불교단체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찰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 또는 그 대리인 및 수탁자의 공급과 사찰관광료 징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불교단체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찰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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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885 (<time datetime="1978-10-30">1978.10.30</time> 회신), "사찰관람료와 징수수수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15)
- 원 제목
- 사찰관람료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