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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전세수입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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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버스업자의 승차권 매표수수료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수입은 과세된다.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일반버스의 전세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 매표수수료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수입은 과세된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버스 사업자가 자기 매표소에서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팔고 수수료를 받았다. 일반버스 사업자는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수입을 얻었다.
질의요지
시외버스 사업자가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전세계약에 의거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시외버스 사업자가 자기의 매표소에서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일반버스 사업자가 전세계약에 의거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시외버스의 전세 운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시외버스 사업자가 자기 매표소에서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일반버스 사업자가 전세계약에 따라 얻는 전세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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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1563 (1977.07.19 회신),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전세수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88)
- 원 제목
-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시외버스의 전세 운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