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불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5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때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국내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동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시에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동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시에 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578 (<time datetime="1980-02-29">1980.02.29</time> 회신), "연불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73)
원 제목
연불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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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