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별도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7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과 별도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별도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독립된 사업의 용역인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의 용역은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입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과세되는 사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별도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면세되는 독립된 사업의 용역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과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763 (<time datetime="1980-03-18">1980.03.18</time> 회신), "과세사업과 별도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65)
원 제목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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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